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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누4198

함평해보농공단지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고시철회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2. 27. 함평군 C 일원에 A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2013. 2.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C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업 제외)(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 제조업(C33)이고, 입주제한 업종은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 검토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 등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업종: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생산품: 금속구조물, 용지대금: 611,010,000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단지 입주(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18.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업종코드 10129) 업종을 추가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지협의회로부터 입주업종 추가요

청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5. 2. 10.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5. 8. 11. 법률 제1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1. 8. 대통령령 제2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에 1차금속 제조업(C24)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변경)를 하였고, 2015. 5. 21. 주요 유치업종에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16)’(이하 ‘이 사건 추가 업종’이라 한다), 전기장비 제조업(C28)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