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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 1. 의 나.~ 마.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370호의 증 제 1 내지 7호( 감정 소모 분 제외), 압제 524호의 증 제 1호 몰 수, 2,1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가족 간 유대가 돈독한 점 등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된 것이다.

특히 당 심의 춘천지방 검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 역시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