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서도 부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