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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9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00: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철제 대문을 두 손으로 밀고 발로 수회 차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0:2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뭐야,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