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8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합)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경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11. 10.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한 D, E에게 2017. 11. 1. 문서로 2017. 11. 1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30일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수당 합계 3,157,216원(D 1,607,376원 및 E 1,549,8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11. 10.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한 D의 임금 240,013원, E의 임금 277,643원 등 합계 517,6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F 및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