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48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1.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102동 203호에서 굴삭기 기사인 D, E, F, G, H 등을 1일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회 1만 원을 교부받는 등 1개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아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