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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44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물품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커피 믹스를 대량으로 배송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2년 경의 것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