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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14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포함하여 2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한 행태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과 합의를 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 자인 I,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홀어머니,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