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의류업체에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3.경부터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아 언어생활 등에 지장이 있다.

피고인은 2011.경 한국자산관리, 우리카드, 대부업체 등에 2,000~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월수입 2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며, 매월 채무 이자, 임차료, 관리비, 생활비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국민카드 관련 범행

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국민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F)를 빌렸으나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그 카드를 사용하더라고 이에 대한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1.경 “G”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위 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28,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합계 10,185,185원을 사용한 후 2,834,906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34,90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E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E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