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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09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20: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액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목격자 F이 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앞으로 나갔을 때 그 곳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유리창이 피고인에 의하여 깨뜨려졌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배치되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결국 피고인이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난 지 몇 분이 경과한 이후에 목격한 상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리창을 고의로 깨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