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에 본점을 두고 도시철도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550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D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1.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서면역 상선 앞 쪽 환기실 A 자동세정형필터 제어반 금속제 외함 및 서면서 하선 뒤쪽 환기실 B 자동세정형필터 제어반 금속제 외함에 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교통공사 특별감독계획 수립ㆍ시행, 제조업 등 안전ㆍ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지결과보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보 및 겸임해제, 기구표, F 업무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현황, 특별감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