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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4나2048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 소유 토지 협의취득 1) 고양시 덕양구 N 일원에 위치한 소하천 O의 관리청인 고양시장은 2002. 11.경 「O에 인접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P에서부터 같은 구 Q까지의 토지 면적 합계 19,664㎡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다음 그 가장자리에 제방을 설치하고 나머지를 제외지(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로 하는 공사를 하여 위 토지를 O의 소하천구역에 편입시키는 사업」(이하 ‘이 사건 O 정비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구 「소하천정비법」(2006. 3. 24. 법률 제7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갑 제30호증). 2) 원고 소유의 아래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O 정비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는데,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1. 14. 구 「소하천정비법」제1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50,824,500원에 협의취득 하였고,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 ① 고양시 덕양구 B 답 76㎡ ② 고양시 덕양구 C 답 24㎡ ③ 고양시 덕양구 D 답 6㎡ ④ 고양시 덕양구 E 제방 106㎡ ⑤ 고양시 덕양구 F 답 85㎡ 3) 고양시 덕양구청장(이하 ‘덕양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이 그 무렵 고양시장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O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O의 소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4) 피고가 2005. 1. 14. 이 사건 각 토지 중 ⑤ 고양시 덕양구 F 답 85㎡를 ⑤ F 답 43㎡와 ⑥ R 답 42㎡로 분할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