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노37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