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27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9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O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 다음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1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