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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11 2013고단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2012. 12. 27. 21: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주)F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차량 뒷좌석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어디 가는지 안 궁금하나, 니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화진기업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 10. 21:3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모텔 803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손목시계를 그 곳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후 녹화버튼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