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술을 먹고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일단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바닥에 내리치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 2개를 연달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잠을 자라고 청하면서 작은 방으로 안내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또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바닥 및 내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피해자 B의 안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B의 정수리, 오른손 부위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를 가격한 도구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B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