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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11030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C 지상 건물 1층 상가 전부(101호) 115.17㎡(임차목적물을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16. 4.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현 임차목적물은 건축 중이며 미등기상태의 계약이다.

임차인의 업종은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이고 추후 업종변경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커피전문점 시설비로 입주시 15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한다.

2016. 2. 15.까지 건물사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월 차임 시작날짜는 건물사용승인일로 정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도면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1층 평면도에는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이 115.17㎡로 설계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5. 1.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허가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6. 5. 12.경 현장 시설조사를 나온 대전 서구청 식품위생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영업장(94.11㎡)과 불법 건축물(이륜자동차 주차시설) 영업장(21.06㎡)을 분리하고 불법 건축물 면적 내의 영업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마. 원고는 대전 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5. 20.까지 위와 같이 시정조치 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받고 피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