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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8.22.선고 2017나14474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7나14474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신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정성희

피고,피항소인

김○○

소송대리인변호사 위성권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9.21. 선고2016가합13919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 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약정금 청구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 축되었다).

이유

1.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5.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 중 매매대금에 관 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15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 2005 . 3 . 30 . ) 에 , 중도금 5억 원은 2005 . 9 . 30 . 에 , 잔금 7억 원은2006 . 3 . 30 . 에 각 지불한다 .

2 ) 원고는 200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원고와 피고는 2007. 6. 2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금액 지급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금액 지급확인서부동산 소재지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 * * 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표시금액 일십이억 원정 ( 1 , 200 , 000 , 000원 )1 . OOOO신용금고 부채 정리 사억 오천만 원 ( 450 , 000 , 000원 )2 . 이○○ 외 2명 부산 부채정리 이억 오천만 원 ( 250 , 000 , 000원 )3 . 고○○ 통장 일천만 원 입금 ( 10 , 000 , 000원 )4 . 고○○ 통장 일천만 원 입금 ( 10 , 000 , 000원 )5 . 공 공공수수료 공제 이천만 원 공제 ( 20 , 000 , 000원 )6 . 현 현금 금 지급 ( 수표 , 오천만 원 8매 ) 사억 원 지급 ( 400 , 000 , 000원 )7 . 선지급으로 이자 일천만 원 탕감 ( 10 , 000 , 000원 )8 . 잔액 ( 보증금으로 전환 ) 오천만 원 ( 50 , 000 , 000원 )9 . 합계 금액 일십이억 원 ( 1 , 200 , 000 , 000원 )* 8번 잔액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6개월 후부터 이사를 하면 이사하는 날 현금 지급함* * 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상호 쌍방간에 인정함* * 위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상호 쌍방간에 서명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5억 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12 억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3억 원이 지급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원고의 매매대금 잔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 장한다.

다 .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 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 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5억 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 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피고 주장과 같이 12억 원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매매대 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매매대금 중 11억 5,000만 원은 변제되거나 공제 또는 면제(탕감)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2억 원과 위 11억 5,000만 원의 차액인 5,000만 원을 '잔액'으로 표시하면서,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면, 이 사건 확인서에 '잔액' 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거나, 전세보증금으 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

③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정산을 위하 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상호 쌍방간에 인정함 , 위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상호 쌍방간에 서명함'이라고 기재하 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13 . 4. 22.과 같은 해 5. 10 . 및 5. 28 . 피고에게 벤딩기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각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 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3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은 전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벤딩기 사용료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2013. 6. 10.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벤딩기 사용료의 지급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 금 잔금 3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달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후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까지 약 6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2005. 3. 30.)에, 중도금 5억 원은 2005. 9. 30. 에, 잔금 7억 원은 2006. 3. 30.에 각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러나 계약 당일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 이 매매대금 중 7억 원은 원고가 ○○○○신용금고 및 이○○ 외 2명에게 부담하고 있 던 채무를 피고가 정리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에게 수표로 지급된 매매대금 4억 원도 2007. 6. 28 .경에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일자나 지급방법이 실제 지급된 것과 일 치하지 않는다. 특히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원고가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 고가 인수하거나 정리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될 법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전 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전후의 사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은행대출을 많 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된 매매계약서일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고○○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 및 원고와 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5, 7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근종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4년경 원고로부터 벤딩기 1대( 이하 '이 사건 벤딩기 ' 라 한다)를 차용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 4. 22.과 같은 해 5. 10. 및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벤딩기의 반환 및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한 사실, ③ 이 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벤딩기는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라면서 사용료의 지급을 거 부하자 , 원고는 2013 .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벤딩기의 사용료로 2004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 이 사건 벤딩기의 2004년부터 2013년까 지 10년간의 사용료로 2,500만 원을 2013.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 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내용증명이 원 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벤딩기의 사용료로 2,500만 원 을 2013.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 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18 .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이 사건 벤딩기의 사용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하자는 청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벤딩기 사용료 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 설령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 연 채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벤딩기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증명이 오고간 경위 및 "이 사건 벤딩기의 10년간의 사용료로 2,500만 원을 2013.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이 사건 내용증명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가 이 사건 벤딩기의 그동안의 사용료로 2,500만 원을 인 정하고 이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 령 이 사건 내용증명을 피고가 이 사건 벤딩기 사용료의 정산에 관하여 청약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벤딩기의 사 용료에 관하여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점(원고는 소장에서부터 피고가 이 사 건 벤딩기 사용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사건 내용 증명을 소장에 서증으로 첨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청약 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 행을 소로서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벤딩기 사용료 채무가 자연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벤딩기를 원고에게 2004년 6월경 반환하였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벤딩기가 반환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2. 28. 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벤딩기 사용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벤딩기 사용료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벤딩기 사용료 채권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벤딩기 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벤딩기 사용료 채권의 변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0. 30. 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 12. 28. 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벤딩기 사용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 (재판장)

황진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