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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68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강남구 D 1 층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친구가 미국 LA 유명한 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2년만 재학을 하게 되면 학점을 올려서 라도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편입을 시켜 줄 수 있다.

우선 학비 명목으로 1년치 2,600만 원을 먼저 주면 아들을 틀림없이 편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소개시켜 준 학교는 전교생이 40명에 불과한 골프전문학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연ㆍ고대에 편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8. 16. 경 600만 원, 2011. 8. 20.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미국 대학교 유학을 알선하여 주고 학비,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세대, 고대에 편입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미국 소재 대학 학비 등을 송금하여 약 정대로 이행을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인과 약정한 대로 고소인의 아들이 미국 소재 대학교에 유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도 상당 부분 위 대학교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천한 미국 아메리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유학생감시기구 (SEVIS) 의 스크린을 통과하여 외국학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