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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9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감정비 1,000만원을 수령하여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측에게 감정비를 요구한 자는 피고인인 점, ② 피해자가 지급한 감정비 1,000만원은 E의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를 거쳐 그 중 900만원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00만원은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점, ③ 위 900만원은 피해자의 송금일로부터 약 3일만에 이 사건 감정과는 무관한 용도로 대부분 사용된 점, ④ G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E를 운영하였고, 또한 자신은 이 사건 감정 사안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⑤ 이 사건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감정비로 수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