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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23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G는 H의 처로서 H과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경리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H의 부친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J가 피해자 K, L, M, N으로부터 납품받은 의류자재 및 의류에 대한 대금 235,000,646원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 및 강제집행의 고지를 받고 있어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G, H, I과 공모하여 2010. 11. 3.경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인 B을 감사로 하여 남양주시 O에 ‘주식회사 P’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한 후, 2010. 11. 11.경 주식회사 J 소유의 의류 등 물품을 위 주식회사 P에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위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피고인 3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양수도계약서, A 자필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사와 감사인 피고인들의 공모행위가 없이는 H, I 등이 ㈜P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J가 재고물량 중 일부를 2010. 11. 11. 1억 6,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