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982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2. 14. 13:3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작도박에 사용되는 마작 테이블 1대, 마작패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D, E, F, G에게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마작패 13개를 같은 숫자와 그림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F, G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