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2: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3에 있는 ‘ 갤러리아 백화점’ 의 WEST 점 주차장에 도착하여 시동을 끄고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에는 경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차량이 경사면을 미끌어지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차한 잘못으로, 마침 위 차량 조수석에서 먼저 하차하여 경사면 아래쪽에 서 있던 피해자 D(53 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후 그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질식에 의한 호흡정지를 야기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2. 24. 08:00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사고 당시 상황 관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대리 운전기사로서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및 피해 결과 중한 점을 고려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