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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6가단15787

매매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2008. 12. 4. 밀양시 C 일원 총 634,498.7㎡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위 D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기관은 밀양시로 지정하고 유치업종은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원래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직접 타에 분양을 할 수 없었는데,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수차례에 걸친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분양을 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기반공사는 2014. 3.경 완료되었고, 2014. 12. 24.경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2공구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가 났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인 F는 2011년경부터 진해에서 A라는 개인사업체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자동차 부속품 및 악세사리, 기타운송장비 임대업'이다

를 운영하면서 지게차 임대판매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년 초경 위 A의 주거래업체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입주 조건 등을 문의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의 영업 담당 이사인 G이 2015. 6. 말경 진해를 방문하여 F로부터 F가 A라는 상호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지게차 임대판매수리업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F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