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8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3:40경 경북 예천군 B신도시 내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