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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387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이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6. 11. F 명의로 2007.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5. 9.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제111동 제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F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F는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007. 8.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제107동 제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F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F는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H는 F의 아들인데 2007. 7. 22. 사망하였고, 원고 A은 그의 처,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이다. 라.

F는 2013. 11. 27. 사망하였고, 피고 D은 그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9, 10, 2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H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G아파트 제208동 제1002호의 매각대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다만 그 명의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을 우려하여 F에게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H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 E을 대위하여, F의 상속인인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D의 상속지분인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