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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627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157,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년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3. 11. 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2013. 11. 6.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개별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인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