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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허가를 각각 별도로 득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82 | 지방 | 2013-03-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82 (2013.03.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인이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2011.7.13., 2011.9.2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2) 쟁점①,②영업장은 영업허가를 각각 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755

[주 문]

OOO이 2011.7.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과, 2011.9.21.에 한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과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한 상가용 건축물의 305호(토지 13.23㎡, 건축물 64.64㎡, 이하 쟁점1영업장“이라 한다)과 306호(토지 14.07㎡, 건축물 68.77㎡, 이하 ”쟁점2영업장“이라 하며, 쟁점1영업장과 쟁점2영업장을 합하여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을 2011.7.13.에,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을 2011.9.21.에, 2012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을 2012.7.8.에,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을 2012.9.10.에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아래 부과내역 참조).

OOOO,OOOOO OO OOO O OOOOO

(OO : 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1개의 상가이었던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건축담당부서에서는 주차장의 미확보로 인하여 70㎡ 이하만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전유부 분할을 통하여 쟁점1,2영업장으로 각각 분할하고, 쟁점1영업장은 단란주점으로, 쟁점2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이를 모녀관계인 최OOO과 유OOO에게 임대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쟁점1,2영업장이 출입구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이 왕래하였으며, 영업주가 동일하다는 사유로 이를 단일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지만, 쟁점1,2영업장은 건축물 구조상 확장이나 위치변경이 불가능하여 처분청 건축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각각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다중영업시설에서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란주점영업장에는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없음에도 왕래하는 사람을 무작위로 유흥접객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으로서 주변 동종업종이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이 방문 조사를 하였지만 허위신고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1,2영업장의 주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 이후임에도 오후 8~9시경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를 방문하여 영업주가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쟁점1,2영업장의 영업주들이 각각 별도로 매출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영업주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1,2영업장을 동일한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2011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가)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201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2011.7.5. 청구인에게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청구인의 자녀인 김OOO이 2011.7.13. 이를 수령하였고, 2011년도 토지분재산세 납세고지서도 2011.9.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11.9.21.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나)청구인이 쟁점영업장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청구인은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9.12.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1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2012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2010.10.25. 쟁점영업장을 쟁점1,2영업장으로분할하여 2010.10.29. 쟁점2영업장만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였고, 당해 유흥주점 사용면적(64.64㎡)이 100㎡미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OOO와 최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최OOO은 2010.11.24.영업형태를 단란주점영업으로,유OOO는 2010.11.23.영업형태를 유흥주점으로 하여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이 2011.6.15. 1차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출입문과 상호OOO는 모두 동일하였으며 쟁점1영업장의 내부에는 객실2개·주방·카운터·냉장고가 있었고, 유흥주점으로허가받은 쟁점2영업장의 내부에는 객실2개·접객원 대기실1개만 있고, 별도로조리장·카운터·냉장고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용카드 단말기 상호 역시 OOOOOO(OOO-OO -OOOOO)으로 쟁점1,2영업장이 모두 동일한 신용카드 단말기를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1영업장의 영업주인 최OOO이 쟁점영업장을 모두 운영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이 2012.5.29. 2차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1차 현장확인 출장복명 내용과 같으며, 쟁점1영업장 내부에 쟁점2영업장의 OOO 영업허가증이 비치되어 있고, 현지확인 당시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유흥주점 영업확인서를 제출한자도 쟁점1영업장의 영업주인 최OOO이었으며,

(다)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이 2012.7.15. 3차 현장확인을 한결과 출장복명 내용은 1,2차 현장확인 출장 결과와 동일하나 추가로 쟁점1,2영업장을직접 연결하는 내부통로가 확인되었으며, 쟁점영업장이 위치한 건축물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표지판에는 유흥접객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음을 표현하는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1영업장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 OOOO OO)이2012.9.20. 4차 현장확인에서는 영업장내 룸번호가 5개이나 실제 룸(객실)은 4개이고,객실 305호와 306호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객실 4개의 면적이 61.55㎡로 영업장 전용면적(91.18㎡)의 100분의 50 이상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라)쟁점1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기재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단란주점 업종 미표시 및 손님에게 업종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표시, 단란주점 객실면적이 조리장을제외한 객석의 1/2초과, 단란주점 업종 미표시,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 타업종(유흥주점)시설과 미분리 등의 사유로 영업주인 최OOO은 영업을 개시한 2008. 8.13. 이후 2009.12.18∼2012.6.25. 기간동안 7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실상 쟁점1영업장을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1,2영업장은 동일한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2개 상가의 임차인들이 각각 별도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개의 영업장 면적을 합하여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 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영업장은 2008.6.7.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가 2010.10.25. 전유부분의 분할을 통하여 쟁점1,2영업장으로 각각 분할된 후 쟁점2영업장은 단란주점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10.30. 쟁점2영업장에 대하여 유OOO와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월임대료를 OOO으로, 임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1.7. 쟁점1영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최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나타난다.

(3) 최OOO은 2010.11.24. 쟁점1영업장에 호박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유OOO는 같은 날 쟁점2영업장에 대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6.15.~2012.9.20. 4차례에 걸쳐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6.15.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1,2영업장의 출입문은 동일하며, 상호OOO가 출입문위에 하나만 부착되어 있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영업장을 구분하고 있음.

○ 쟁점1영업장 내부 : 객실2, 주방, 카운터, 냉장고

○ 쟁점2영업장 내부 : 객실2, 접객원대기실 1

○ 쟁점2영업장 내부는 주방이 없으나, 쟁점1영업장의 주방 및 카운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용카드단말기상 상호는 OOO이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2012.5.29. 조사내용을 보면, 1차 조사내용과 동일하고, 쟁점2영업장의 영업허가증을 쟁점1영업장에 비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2.7.16. 조사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조사내용은 1,2차 조사내용과 동일하나, 쟁점1,2영업장의 객실 1개씩이 각 영업장 내부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개의 객실에 2개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2.9.20. 조사내용을 보면, 종전 조사내용과 동일하고, 출장 당시 접객원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1영업장과 관련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아래〈표〉와 같은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6) 우선,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 중 쟁점영업장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201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11.7.13.에. 토지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1.9.21.에 각각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7) 다음으로 2012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1,2영업장이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각각 매출신고를 하였고, 쟁점1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나)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대법원 1997.9.26.선고 97누9154 판결 참고)이므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2010지755, 2011.3.30. 참조),

(다) 쟁점1,2영업장의 현황을 보면, 동일한 출입문을 통하여 진입하면 칸막이로 각각 영업장이 분리되어 있으나 내부의 객실 1개가 2개 영업장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2영업장에는 독립된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장, 카운터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객실과 종업원대기실만 있는 상태이며,

(다) 쟁점1,2영업장은 동일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상태로서 매출이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영업장의 출입구에 있는 간판에서도 OOO이라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쟁점1,2영업장이 당초 1개의 영업장이었던 것을 서로 분리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모녀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쟁점1영업장은 업종미표시 및 손님이 혼동할 수 있는 상호표시, 타 업종 시설과 미분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1,2영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영업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라) 또한, 쟁점1,2영업장 출입구 안내간판에서 ‘도우미상시대기’란 문구를 기재하여 유흥접객원이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유흥접객원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2010.5.13.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1영업장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