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618 | 양도 | 1991-12-24
국심1991중1618 (1991.12.24)
양도
기각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과의 직접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24.1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4 매매원인으로 하여 88.2.6 (매매계약은 87.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법인인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의 직접거래라 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 이 건 양도소득세 71,901,930원 및 동 방위세 14,380,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부등본상 OOO이 쟁점토지를 2년이상 보유하다가 청구외 법인에 90.2.15 양도)하였으므로 법인과의 직접거래를 전제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한 청구인의 부 OOO이 90.10.31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주었다가 복덕방 소개로 매도할 당시 복덕방에서 법인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하여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인 OOO과 개인자격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서를 2통 작성하게된 경위는 1통은 96,220,000원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인 192,450,000원의 계약서 1통은 서로 찢어버리자고 하여 파기한 후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이 90.1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과 경계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중국과의 통상관계로 공장확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취득하려고 청구인과 192,4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법인과의 거래시 양도소득세 중과문제로 매도를 거부하여 공장확장에 차질이 초래되어 청구인의 부 OOO과 합의하에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법인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법인명의로 지하1층, 지상5층의 업무용건물을 신축,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법인임을 사전에 알고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 거래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직접 거래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직접 거래된 것으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개인인 OOO과 거래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90.10.31 청구인의 부 OOO과 면담하면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동인은 83.1.2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가 복덕방소개로 양도하려하였으나 복덕방에서 법인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하여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인 OOO과 개인자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 역시 90.11.8자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중국과의 통상관계로 공장확장을 위해 192,4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세 중과문제로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동인 개인자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역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수금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개인자격으로 계약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외 법인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과의 직접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이에 반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