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774 | 농특 | 2010-09-13
조심2010서0774 (2010.09.13)
농어촌특별
기각
부동산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의 거래시기가 평가기간 외에 해당 하나 처분을 함에 있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가산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적법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조심2008서2641 / 조심2008서2641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27. OOOOO OOO OO O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OOO OOOO 대지 57.88㎡, 건물 133.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3분의 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2007.3.30. 아들인 민OO에게 부담부증여(담보대출금 90,000,000원, 임대보증금 24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 수증자가 인수)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양도가액을 330,000,000원(기준시가 488,000,000원의 3분의20), 취득가액을 302,977,983원(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양도차익을 17,932,678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1,877,882원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75,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2008.8.27.)을 거쳐 2006.10.23. 거래된 쟁점부동산과같은 동 403호 (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895,000,000원을쟁점부동산의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7,905,906원의감면세액에 대하여 2009.1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9,120,490원(가산세 1,914,8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지분을 민OO에게 증여할 당시(2007.3.30.)경에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거래자체가 없어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거래가액 자체도 폭락하였음이 당시의 각종 언론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처분청의 증여세 담당자(OOO OOO)에게 설명한 결과 2006년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을 듣고, 기준시가기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2008년 9월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자료’라는 문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된 경위와자금출처내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출함과 함께 담당자에게 구두로설명한 결과, 과세할 경우 처분청이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되어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조사가 이렇게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생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9년 9월 쟁점부동산지분 수증자인 민OO의증여세 조사실시결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2008년 9월‘소명요청자료’라는 문서로 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함이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OOOOOOO O OO)와 국세청의 조사 사무처리규정으로 알 수 있고, 2009년 9월 쟁점부동산 지분 수증자인 민OO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제2항 재조사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OOOOOOO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외에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비교부동산의 거래시점은 쟁점부동산 증여시점보다 5개월 이전이고, 아파트의 경우동·층·향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있으며, OOOOOOOOOO의시세변동내역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지분을 증여할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사실이 각종 언론사의 보도자료 등으로 알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OO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직원과의 상담결과에 의해쟁점부동산을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8.8.27.OOOOOOO의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2008년9월경에 청구인 등의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바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2009년 9월경에야 쟁점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업무의 지연처리에 해당하는 바, 지연과세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이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있는데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 에게 조사개시 10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 규정」제2조에 “실제조사”라 함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08년 9월청구인에게 발송한 소명안내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는 달리 조사와 관련된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 구체적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내용을 검토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서면확인에 불과하여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년 9월 청구인의 아들에 대하여 실시한 증여세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는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OO국세청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는 2009.8.27.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주거전용의 건축물로서 사례 물건의 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도로의 신설·폐쇄, 지하철의 개통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기준시가 및 OOOOO 등의 시세 변동내용으로보아 가격하락 요인이 없는 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점 등을 근거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 으로 자문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오히려 비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낮고, 일조권·조망권·접근성 등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이 우위에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산정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 3·5, 제48조는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설명을 듣고, 그 설명대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설명을 신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도 있으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처분청의 소명자료 검토 및 조사, 과세예고통지 등 관련업무가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부동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외에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정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81조의5【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쟁점②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쟁점③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8.9.3. 민OO(청구인의 아들)이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 반환과 기업은행 대출관련 이자지급증빙에 대하여 민OO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민OO이 소명을 하였고, 약 1년이 경과한 2009년 9월 민OO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 연기신청】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는 ‘법 제8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①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② 조사기간, ③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서 ‘조사’라 함은실시조사만을말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08.9.3. 민OO에게 통보한소명 자료안내는부담부증여로 신고한 내용을 검토할 자료수집을 위한 서면확인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8.7.16.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OOOOOOOOOO OOO OOOOO, OOOOOOOO은 2008.8.27.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외인 2006.10.23.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과 OOOO 시세정보를 쟁점부동산 지분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참고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층은 다르나, 동·면적·용도가 같고 기준시가는 비교부동산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 OOOOOO OO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OO OOOOO의 시세변동추이는아래 [표2]와 같은 바, 비교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 2개월 정도 상승추세에 있다가증여일까지 보합세를 유지하여 급격한 시세변동은 없어 보인다.
OOOO OOOO OO
(OOO OOO)
(라)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인근부동산의 중개업소 등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일조권·조망권·주변혐오시설 유무 등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이 비교부동산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의 거래시기가 평가기간 외에 해당 하나,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거쳤고,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을 비교하면, 층만 차이가 있을 뿐, 동과 규모·용도가 같고, 기준시가는 오히려 비교부동산이 낮으며, 인근부동산 중개인 등의 구두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5, 제48조에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직원과 상담한 후, 상담결과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직원 설명을 신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간에 대한이자성격도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OO)O
(다) 따라서, 처분청의 소명자료 검토 및 조사, 과세예고통지 등의관련업무가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