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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0934 | 기타 | 2009-11-25

[사건번호]

조심2009전0934 (2009.11.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004사업연도 ○○건설이 발행한 주식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건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08. 07. 청구인에게 ○○건설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31,667,370원,2004년 제1기분 20,664,830원과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397,728,090원, 2004 사업연도분 64,219,1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2002. 09. 03.부터 2005. 08. 25.까지 ○○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 한다.)는 2000. 07. 11. 자본금 31,000,000원{총 발행주식수 31,000주, 허○○ 15,500주(50%), 강○찬 12,400주(40%), 강○완 3,100주 (10%)}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2.9.3. 허○○으로부터 14,260주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김○○은 허○○으로부터 l,240주와 강○찬으로부터 12,400주를 인수함에 따라 ○○건설의 주주는 청구인 14,260주(46%), 김○○ 13,640주 (44%), 강○완 3,100주(10%)로 구성되었다가, 2005. 08. 25. 김○○ 명의 주식 13,640주를 최○애(청구인의 배우자)가, 강○완 명의 주식 3,100주를 최○○성(최○애의 동생)이 각각 인수 하였다.

나. 처분청은 ○○건설이 ○○도 ○○시 ○○구 ○○동 961-4 ○○프라자(상가)건물 신축분양 후 분양수입금액 l,649,220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07. 31.을 납부기 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31,667,370원, 2004년 제1기분 20,664,830원, 2005년 제1기분 53,087,950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397,728,090원, 2004사업연도분 64,219,100원, 2005사업연도분 98,428,890원, 2006사업연도분 6,531,580원을 각각 경정결정한 후 김○○과 강○완 명의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2008. 08. 04. 청구인을 ○○건설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비율 100%)하여 2008. 08. 07. 청구인에게 위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02. 23. 심판창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 출자 또는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의 2004. 12. 31. 현재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 14,260주(46%), 김○○ 13,640주(44%), 강○완 3,100주(l0%)로, 청구인은 ○○건설의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과점 주주가 아님에도 김○○과 강○완 명의 주식을 청구인 소유지분으로 추정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건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강○완은 2000. 07. 11. 설립당시 강○찬이 주금을 납입하고 명의신탁한 주주로 2005. 08. 25. 최○○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김○○은 ○○건설의 직원(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강○찬의 요구에 의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2005. 08. 25. 최○○에게 명의 이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2005. 08. 25. 주식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02. 09. 03.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이사직을 인수하면서 청구인 명의 주식뿐만 아니라 강○완과 김○○ 명의주식도 취득하여 재명의 신탁함으로써 2003 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건설이 발행한 주식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건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은 2000. 07. 11. 허○○을 대표이사로 하여 "○○산업개발주식회사" 상호로 설립된 이후 2002. 09. 0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산업개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6. 08. 28. 현 대표이사 이○○이 취임하면서 ○○건설로 변경한 사실과 아래 <표>와 같이 임원의 변경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건설은 2000. 07. 11. 발행주식총수 31,000주(자본금 31,000,000원)로 토목ㆍ건축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변경내역을 보면 2000. 07. 11.부터 2002. 09. 03.까지 대표이사인 허○○(청구인의 친형 허○○의 딸) 15,500주(50%), 강○찬(허○○의 배우자) 12,400주(40%), 강○완 3,100주(10%, 강○찬에게 명의 대여한 주주 및 감사)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 09. 0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허○○이 보유하던 주식 15,500주 중 14,260주를 청구인이, 나머지 1,240주를 김○○{○○건설의 직원(직함 부장)}이 분산 인수하였고, 강○찬의 보유주식 12,400주는 김○○이 추가 인수하여 2002. 09. 03.부터 2005. 08. 24.까지 청구인 14,260주(46%), 김○○ 13,640주(44%), 강○완3,100주(10%)로 변경되었으며, 2005. 08. 25. 김○○ 명의 주식 13,640주가 최○애(청구인의 전처, 1991. 03. 06. 이혼) 명의로, 강○완 명의 주식 3,100주가 최○성(최○애의 동생) 명의로 변경 및 2억원 증자 후 2005. 08. 25.부터 청구인 23,260주(45.6%), 최○애 22,640주(44.4%), 최○성 5,100주(10%)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6. 06. 30. 청구인 보유주식 23,260주를 성○○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이○○에게 인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강○완과 김○○ 명의 주식은 강○찬이 2002. 09. 03.~2005.08.25.까지 명의 신탁한 주식이므로,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의 ○○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허○○과 강○찬의 주식(명의신탁주식인 강○완과 김○○ 명의주식 포함)을 모두 인수하여 2002. 09. 03.부터 2006. 06. 30.까지 ○○건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8. 08. 04. 청구인을 ○○건설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비율 100%)하여 2008. 08. 0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전말서(2008. 05. 18.)에 의하면, ○○건설이 한국토지공사로 분양받은 ○○도 ○○시 ○○동 ○○○-○의 주차장용지 분양대금(332,527천원) 등 납부재원 및 건축대금 11억원(청구인의 자금 780,270천원과 최○애로부터 차입한 322,324천원)을 청구인이 2001. 07. 03.부터 2002. 07. 29.까지 ○○산업개발주식회사(현 ○○건설) 대표이사 허○○에게 대여하였으나 ○○산업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던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차질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처함에 따라 위 투자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2. 09. 03.(전말서상에는 2002.09.14.로 기재함) 허○○으로부터 ○○건설의 대표이사직과 허○○ 명의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강○찬(허○숙의 배우자로 2007. 06. 02. 사망)과 강○교(강○찬의 동생)가 하다가 2006. 08. 31. 이○○에게 대표이사직을 인계하고 청구인 명의 주식을 성○○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증빙을 ○○건설 허○○이 작성한 채무확인서 사본 3매(2001. 07. 03. 325,270천원, 2002. 06. 11. 455,000천원, 2002. 07. 29. 322,324천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 강○완은 ○○산업개발주식회사(현 ○○건설) 설립당시부터 강○찬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주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2008. 04. 24. 확인서), 김○○은 ○○산업개발주식회사(현 ○○건설)의 직원으로 2002. 09. 0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허○○이 보유하던 주식 중 1,240주, 강○찬이 보유하던 12,400주를 인수하였으나 강○찬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대여한 것으로 확인(2008. 04. 24. 확인서)한 사실이 있다.

(라) 2005. 08. 25. 강○완과 김○○ 명의 주식을 최○애와 최○성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강○찬이 최○애와 최○성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으나, 강○완과 김○○ 명의주식을 2002. 09. 03. 청구인이 취득하여 위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관되게 ○○건설의 실질 경영자를 강○찬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2005. 08. 25. 강○완과 김○○ 명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8. 02. 04. 강○완과 김○○ 명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8. 02. 04. 강○완과 김○○에게 고지한 증권거래세 1,240,330원(강○완 311,110원, 김○○ 929,220원)을 2008. 02. 28. 허○○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300,000원을 인출하여 납부한 증빙과 김○○과 강○완 명의 주식은 강○찬이 2005. 08. 25.까지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허○○의 확인서(2009.04.10.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2. 09. 03.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종전 대표이사 허○○이 보유하던 주식 15,500주를 청구인이 14,260주, 김○○이 1,240주를 인수 및 강○찬으로부터 김○○이 12,400주를 인수함에 따라 2002. 09. 03.부터 2005. 08. 24.까지 청구인 14,260주(46%), 김○○ 13,640주(44%), 강○완 3,100주(10%)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과 김○○ 및 강○완의 진술에 의하면 김○○과 강○완 명의 주식은 강○찬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강○완과 김○○ 명의 주식을 청구인이 2002. 09. 03. 취득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확인한 바 없으며, 허○○이 불리한 증거제출로 새로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등 불리함이 있음에도 2005. 08. 25. 강○완과 김○○ 명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8. 02. 04. 고지한 증권거래세 1,240,330원(강○완 311,110원, 김○○ 929,220원)을 허○○이 납부하였다는 증빙과 강○완과 김○돈 명의주식을 2005. 08. 25.까지 강○찬이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강○완과 김○○ 명의 주식을 2002. 09. 03. 청구인이 취득하여 위 명의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인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