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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382 | 양도 | 2012-11-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82 (2012.11.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2008.1.9. OOO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OOO주의 9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인OOO만원을 실질적인 양도차손금액으로 보아 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2.7.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이란 자본적 성격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발생한 가치상승분, 즉 자본이득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1.9. (주)OOO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동 양도대금 전액을 2008.9.10. (주)OOO)에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어 취득가액의 90%인 OOO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과세연도인 2008년에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 및 무상감자로 인해 실질적인 자본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에 따른 실질적인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양도’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법」상 자본감소에 불과한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양도’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주)OOO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해당연도에 양도한 타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10. (주)OOO)에 취득한 후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었다가, 2009.8.7. 전주지방법원장이 (주)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무상소각된 것은 자본의 감소로,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상소각에 따른 손실발생분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