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479 | 상증 | 2007-09-21
국심2007부2479 (2007.09.21)
증여
기각
쟁점예금은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관리·지배한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진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2003.9.25. OOOO OOO OOO OOOOOOOO 대지 387.4㎡, 같은 곳 OOOOOOOO 대지 497.4㎡를 1,05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 872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OO, 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2005.10.12. 716백만원을 OOO OOOO(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5.10.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98,271,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03.10.2. 수십년간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당시 70세)하고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부는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용하였으며, 2005.10.13. 아침에 테니스를 치던 중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쟁점예금이 상속세 신고대상인지를 모르고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였지만,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폐업이후 노부부의 공동가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속개시일 직전일에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사실로 볼 때 사전증여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진OO은2005.10.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3.9.25.OOOO OOO OOO OOOOOOOO 대지 387.4㎡, 같은 곳 OOOOOOOO 대지 497.4㎡를 1,0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중 872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 O OOOOOOOOOOOOOOOO)으로 송금하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2005.10.12. 716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OOOO에 가입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직전일에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716백만원에 대하여 사전증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부부공동계좌로 사실상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동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쟁점예금은 사전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자금 중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4.10.4. 400백만원, 2005.4.6. 200백만원 등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동 정기예금의 만기도래로 2005.10.12. 쟁점예금에 재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자금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은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쟁점예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 관리·지배한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사전증여 의사를 가지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