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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단7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미소 1 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2:05 경 위 어린이집 미 소반 교실에서 점심 배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돌보고 있던 피해 아동인 E( 여, 2세) 가 음식이 놓인 책상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 떨어지라’ 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6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아동들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등 훈육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체벌의 형태로 발생한 것이고, 신체적 학대행위 자체를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