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924 | 양도 | 2012-11-08
[사건번호]조심2012서3924 (2012.11.0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이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박OOO와 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9.3.30. OOO 대지 11,275㎡(박OOO 지분: 4분의 3, 정OOO 지분: 4분의 1,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 보유하다가 2009.3.17. 대부북동 1871-50 외 10필지로 분할한 후, 2011.5.17. 그 중 1871-50 대지 1,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7.27. 양도소득세 신고시 박OOO는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채권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고,정복례는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채권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금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박OOO),O,OOO,OOO원(정OOO)을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인OOO원(박OOO), OOO원(정OOO)을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8.21.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박OOO),O,OOO,OOO원(정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원을 종전토지 소유권자인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대여 하고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OOO건설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수원 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차 최저입찰가격O,OOO,OOO,OOO원에 유찰(1998.1.25.)되자, 청구들은 더 이상 손해를볼 수 없어 2차 입찰일에 종전토지를 OOO원에 경락받아 채권액 OOO원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채권회수를 종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경락받을시 종전토지가 바로 매도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로부터 1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전토지 중 위치가 좋은 쟁점토지만이 매매되고, 나머지 토지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채무와 재산세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청구인들의세종 주택건설에 대한 채권액 OOO원이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이 아닌 채권정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종전토지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종전토지 취득가액은청구인들의OOO건설에 대한 채권액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청구인들은 1999.3.30. 종전토지를 경락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09.3.17. OOO 외 10필지로 분할하여 2011.5.17. 그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7.27.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각 OOO원(박OOO : 채권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OOO,OOO,OOO원(정OOO: 채권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금액)으로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들의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각 OOO원(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OOO원(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고, 실지거래 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3.30. 쟁점 토지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종전토지 경매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통지서상채무자는 ‘OOO건설’, 채권자는 ‘청구인들’, 경매부동산은 ‘종전토지’, 청구인들의 채권청구금액은 ‘OOO원’, 최저입찰가액은 1회 ‘OOO원’, 2회 ‘OOO원’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토지(98타경72165) 수원지방법원 등기촉탁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9.3.25. 종전토지를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된 OOO건설에대한 채권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가산한 금액이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