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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266 | 법인 | 2009-03-09

[사건번호]

조심2008중3266 (2009.03.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고,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여 실질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18. 운동설비운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00.1.14.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건물(B101호·B102호·B201호·B202호·B203호, B1층)과 부속토지 및 같은동 산 25 임야 3,769㎡ 외 9필지의 토지 102,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7.5. 황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7억3,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억1,742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과의 차액 14억8,74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박OO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8,558,19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의신청을 거쳐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6.18.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이사로 등재된 박OO가 그 해 1월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것을 알고 경매권자인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경락대금 90%의 대출이 가능하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향후 경락과 대출진행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박OO가 그의 아버지 박OO를 설득해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을 뿐만 아니라 박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618백만원으로 자본금 납입 및 경매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인 정OOO OOO 불편한 중풍환자이나 쟁점부동산의 부지에 장애인관련 병원설립이 용이할 것 같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양도이후 곧바로 사임하였고, 이후 형식상 대표이사로 이OOO OOO이 등재된 것과 주식양도없이 명의만 변경한 것은 박OOO OOOOO OOOOO OOOO OOO가 한 것으로 홍OO가 큰 손실을 입자 손실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박OOO OOO를 고소하였는데 피의자신문조서에 박OO가 실질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박OO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다툰 2004.12.30.자 국세심판결정문에서도 실질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당시 제출한 내부결재문서 등의 입증자료에서 확인되는데도 박OO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박OO가 아닌 그의 아들 박OO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국세심판결정문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며, 설령 처분청의 판단처럼...”이라는 단순 추측내용으로 박OO가 실질대표자임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을 보면 설립시부터 2002.6.3.까지는 박OO로, 2002.6.3.~2002.7.15. 기간은 정OO로, 2002.7.15.~2002.8.8. 기간은 이OO O OOOOOOOOOOO OOOOOO OOO으로 확인되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대표이사인 정OO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OOO OOO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박OOO OOO 부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므로, 법인설립시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OO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박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박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18. 운동설비운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00.1.14. ‘OOOO’라는 5층 건물 및 부속토지가 포함된 10필지의 토지 중 2·3층(예식장 및 뷔페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가액 : 42억110만원, 제세공과금 제외)하여, 지층의 운동시설(헬스 등)은 임대 및 4·5층(수영장)은 직영하다가 2002.7.5. 쟁점부동산(4, 5층 제외)을 황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7억3,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억1,742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과의 차액 14억8,742만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고 박OO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법인설립당시부터 2002.5.15.까지 박OO와 아들 박OO 등의 가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박OO는 발행주식 10,000주의 4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

O OOOOOOOOOOOOO OOOOO OO

(3)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박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근로소득 발생액은 2000년 30,141,000원, 2001년 36,294,000원 및 2002년 12,067,000원으로 확인되고, 박OO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정OO, OOO, OOO 등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박OO와 박OO 부자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박OO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소유주식(지분율 40%)을 양도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청구인은 박OO가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관련한 국세심판결정문(OO OOOOOOOOO, OOOOOOOOOOO)을 제시하나, 동 심판결정의 쟁점사항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박OO가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사실까지를 확인하여 판단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박OO는 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5.15.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들이 박OO와 박OO 부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박OO가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박OO를 실질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