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당진시 B 402호에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고소장 양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2. 3. 28.경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후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경 C로부터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2012.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보증사실 확인전화를 받고 이에 보증을 선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C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하자 2014. 1. 1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을 서는 것을 동의하였음에도 C가 동의 없이 보증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처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녹취파일 등 첨부)
1. 고소장, 제출서류, 피고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를 고소하게 된 경위,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보증인으로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