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99 | 양도 | 1989-10-17
국심1989서1499 (1989.10.17)
양도
기각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 소재 대지 13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8.5.30 취득, 88.8.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쟁점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4.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48,620원 및 동 방위세 2,249,720원을 과세(89.9.30 양도소득세 8,217,780원 및 동 방위세 1,946,630원으로 경정)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6.1. 심사청구를 거쳐 8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있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5.30 취득, 88.8.24 양도(쟁점 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인용하는 대법원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이므로 본 건 청구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이 건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