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657 | 법인 | 2019-01-10
조심 2018중2657 (2019.01.10)
법인
기각
AA는 B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BB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의 대부분은 채권,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없어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이사회구성내역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AA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AA가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OOO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제조업(반도체 진공장비용 부품)을 영위하는 있는 주식회사이고 청구법인과 기술합작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분할 신설될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영국에 소재한 100%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동 지분(40%)를 양도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6.19.~2017.8.2.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법인인 OOO로 보아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17.8.2. 2017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7.12.28. 2017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원천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개요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1일 OOO로부터 메탈벨로우즈(Metal Bellows) 사업을 인적분할함으로써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다. 청구법인은 Metal Bellows, Fine Ceramics 등의 분야에서 조립, 제조 및 판매까지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Metal Bellows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의학, 고속철도,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Fine Ceramics 제품의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의 상용화 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될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40%는 미국법인인 OOO가 보유하고 있었고, 기타 내국인 주주 11인이 나머지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OOO는 2014년 3월 중 OOO 계열사인 OOO에게 청구법인 주식 40%를 전부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청구법인의 지분은 OOO와 내국인 주주 25인(60%)가 보유하고 있다.
(2) 수익적 소유자의 요건 및 판단기준
(가) 수익적 소유자의 의의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이 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사용료를 받은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영조세조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 조약에 따르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통해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천지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조약편승에 대처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동일하게 실제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나) 판례에서는 과거부터 개별적, 구체적 부인규정의 적용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납세자가 형성한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라는 판례를 확립하여 왔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이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식에 관계없이 조세법상 법인의 소득귀속자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부인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투자자들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특정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인적 및 물적시설이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를 통하여 한국에 투자하였지만 그 투자수익은 SPC를 거쳐서 곧바로 상위 펀드로 귀속된 형태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의 도관(Conduit) 회사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①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으며,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고 ②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민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소득귀속자 지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판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에 따르면 소득이 귀속된 자의 설립목적, 설립경위와 사업활동 내역을 살펴 조세회피를 위해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 소득귀속자의 의사결정이 모회사로부터 독리적인 것인지 여부, 수취된 소득에 대해 실제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있고 실제 그 소득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 수취한 소득이 상위 지배자가 아닌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현 거래구조가 조세회파와 무관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OOO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에 대한 판단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 이전부터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매각하면서 정상적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므로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첫째, OOO는 이 건 계약이 체결되기 약 85년 전인 1929년에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이 아니다. 둘째, OOO는 영국 거주자로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며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체가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도관으로 볼 수 없다. 셋째, OOO는 실질적으로 이 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하였다. OOO는 OOO에게 직접 수취한 배당소득을 이전한바 없고 전액 OOO의 결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넷째,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과 소득의 지배·관리 권한은 구별되는데 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과 의사결정에 대한 OOO 영향력을 구별되어야 하므로 OOO에게 소득이 귀속된 사정이 없다면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4)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은 임의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률관계를 재구성해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7. 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는 OOO의 조세를 줄이기 위한 우회거래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미국법인OOO에 직접 배당하는 경우에는 10%의 원천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OOO를 통하여 OOO가 배당받을 경우 5%의 원천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전형적인 treaty shopping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처분청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배당하면 제한세율 5%의 원천세가 적용되고, OOO가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지급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네덜란드 법인이 미국법인에 배당할 경우 미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해 원천징수가 면제되기에 OOO는 OOO 및 네덜란드 법인을 통하여 쟁점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원천세를 5%만 부담하는 이익을 향유한다고 생각한다. 즉 처분청은 OOO가 배당받는 소득의 경로를 바꾸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은 적용대상 조세조약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실제 OOO 계열사들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를 경우 OOO 또는 OOO는 조세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거래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OOO의 직접 지배주주는 네덜란드 법인인 OOO이고 그 상위 네덜란드 법인을 거쳐 미국법인 및 OOO로 연결된다.
따라서, 종래 이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청구법인 등의 배당소득이 곧바로 미국법인 OOO에게 귀속되었지만, 지배구조를 바꾼 이후에는 영국법인 OOO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OOO 그룹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라고 인식하고 그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의사를 가졌기에 쟁점배당금은 여전히 OOO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라고 가정한다면 OOO는 동 배당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법인을 거쳐 OOO에게 배당하는 수 밖에 없다.
OOO
처분청은 네덜란드 법인이 미국 법인에 배당할 때 미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해 원천징수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조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네덜란드 법인이 배당할 때 5%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OOO는 OOO의 소득을 배당받기 위해 최소한 배당소득의 9.75%(한국의 배당소득을 영국법인에 배당시 5% + 네덜란드 배당소득을 미국법인에 배당시 5%의 합계)의 원천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OOO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는 경우나 OOO를 통해 배당받는 경우를 비교할 때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에 애초부터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과세원칙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에 있어서도 조세회피의도는 과세요건 중 하나이다. 증여의제 제도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본 사건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수의 판례는 조세회피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다수).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을 정면으로 적용하였던 론스타펀드 사건의 경우에도 납세자는 미국에 귀속되어야 할 양도소득(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벨기에를 거쳐 미국에 소재하는 최상위 소유자에게 귀속시킴으로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하였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2611 판결 참조). 즉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실제 조세가 회피된 결과가 존재하였기에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OOO가 OOO를 도관으로 삼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어떠한 조세절감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OOO의 조세회피목적 또한 추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결론
이처럼 OOO는 증자를 통하여 이 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기에 OOO가 수취한 배당소득은 모두 OOO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본 주식거래는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자회사 지배구조를 유럽 계열사의 지배하에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OOO에 배당한 사실도 없고 OOO는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또한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가정하더라도 OOO가 배당소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세부담은 종래와 동일한바, 이를 보아도 OOO 및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처분청은 OOO의 운영이 OOO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정을 들어 OOO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나, 자회사는 당연히 모회사의 지배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과 의사결정에 대한 OOO의 영향력은 구별되어야 하는 바, OOO에게 쟁점배당금이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OOO의 운영이 OOO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OOO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OECD 모델협약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한 배경, 수익적 소유자의 반대개념인 도관회사의 판정기준과 그 과세방법,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국내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인 자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말하는 ‘실질적 귀속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천지국의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거래의 법률상·계약상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하는 자이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경위와 취득 자금의 원천, 주식 취득 여부 및 방법의 실질적 결정자, 실질적 주주권의 행사 여부,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지급된 배당소득이 상위주주 등에게 전달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 우회거래 또는 간접투자의 경우 그러한 형식을 채택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 유무, 이러한 거래명의와 실질귀속의 괴리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의 수취자가 아닌 상위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이 귀속되고, 당사자가 그러한 거래구조를 통하여 조세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주관적 요건인 조세회피목적 역시 인정된다.
(2) 이 사건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조사기관이 OOO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근거를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가) OOO는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형식적 명의자이다.
1) OOO는 2014.3.26. 모법인 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취득자금을 자체조달이 아닌 매수인 및 모법인인 OOO로부터 향후 상환하는 조건의 ‘lone note’ 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의 지급없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약정상 매분기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이후 재무제표상 해당 이자비용을 계상한 바 없다. 이는 OOO와 OOO가 자금지원 형식을 빌려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약정이며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없이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OOO는 상기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형식적 명의자로서 실질 귀속자는 OOO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2) 2014년도 주식 취득당시 OOO의 매도계약 대리인은 OOO 이사이며 상기인은 2008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OOO의 소속되어 OOO로 재직 중이었다. 이는 OOO가 지주회사로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지원하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 OOO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OOO의 임원이 의사결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정관상 외국법인주주가 지명한 사람 중 3인의 이사를 선출할 권한이 있으나 OOO가 주식을 취득한 2014년 3월 이후 OOO는 주주로서 이사지명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OOO 등 이미 OOO가 주주로서 이사지명권한을 행사하여 선임된 외국인 이사가 그대로 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또한 OOO가 주식을 취득한 뒤 새롭게 선임된 OOO도 인터넷상 OOO의 임원으로 활동한 자로 확인 된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참가 및 의사개진 시 OOO의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뜻한다. 또한 OOO는 2015년도, 2016년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4) OOO는 1939년에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OOO그룹에 편입된 후 투자지주회사로 투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또한 매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수감, 법인세 신고 등의 실체법인이 행한다고 여겨지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회사로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투자행위로 인한 수익창출 및 새로운 투자처 개발을 통한 재투자 활동이다. OOO는 2013.3.28. 인도에 소재한 OOO법인인 OOO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OOO(한화 OOO원 상당)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회사에 유보하지 않고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모두를 모법인 OOO에 배당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2013년도말 OOO의 자본금은 OOO에 불과했으며 이는 기존의 투자회사의 수익적 소유자를 인정한 판례[까르푸판례, 2010구합2649(2011.11.16.)]에서 “① 주식의 양도대금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모법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배당 등 어떠한 형태로도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유보하여 두있다가 그 명의로 수행하는 사업에 재투자 한 점, ② 이 사건에서 투자회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인 산업적 투자자로 볼 수 있을 뿐 단기투자수익을 노린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로 볼 수 없는 점” 등이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준용할 경우 OOO가 2014년 OOO원 상당의 주식을 신규 취득하기 위한 고액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발생한 이익금 모두를 모법인에 배당한 행위는 투자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영업비용, 판관비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5) OOO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된 부동산 및 보증금이 없고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OOO는 OOO의 법률회사 OOO의 사업장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OOO는 법률회사 OOO의 주소를 명의상의 법인 등록지로 신고하고 있어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으며(직전 법인소재지인 OOO 역시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함),
2017.4.28. OOO가 영국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confirmation Statement에 의하면 OOO 내에는 이사의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OOO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거나 주요의사 결정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자료이다.
OOO
영국상법 Companies Act 2006 Section 1000(3)에 의하면 관련 공무원이 해당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회사에 통지(notice for compulsory strike-off)를 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답변이 없을 경우 강제 폐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OOO의 경우 2016~2017년 연속으로 통지를 받았으며 이는 OOO가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OOO는 회계사로 실질적인 투자결정 및 자금운용능력이 전혀 없으며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받지 않고 OOO 그룹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사실이 Annual Report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OOO는 임원 이외 고용한 직원이 없어 사업활동을 수행할 인적자원을 전혀 보유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였을 때 OOO는 물적시설 및 인적자원이 존재하지 않고 배당소득을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여러 객관적인 증빙들이 확인되므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로 보아야 한다.
(나) OOO는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수익적 소유자이다.
1) 앞서 언급한 사정과 맥락을 같이하여 OOO는 OOO의 주식취득자금을 ‘lone note’ 약정를 통해 주식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구조를 통해 OOO는 이자수익을 수취하거나 또는 그룹내 자회사간 원활한 투자활동을 위해 최종모법인 OOO로 자금이 취합되어 그룹 자회사로 분배되는 그룹 사정으로 보아 OOO의 배당소득은 향후 중간지주회사를 거쳐 최종모법인인 OOO로 이전될 것이 예상된다.
2)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일 당시 이사지명권한을 행사하여 OOO 임직원을 이사로 선임한 바 있으며, 상기의 이사들은 OOO를 대리하여 청구법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바 있다. 이러한 OOO의 영향력은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한 외국인이사 OOO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고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은 2015년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외국법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집통지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바 해당 통지를 OOO의 대표, 청구법인 등기이사)의 비서인 OOO(OOO의 비서)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며 해당 이메일의 내용은 OOO의 참석일정을 확인하는 내용이였다. 이미 OOO은 OOO의 지명권 행사로 인해 이사로 선임된 자로 OOO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고, 청구법인은 주주인 OOO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가 OOO와의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의 계약 대리인이 OOO의 의사결정을 대변할 수 있는 OOO의 법무파트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5) OOO가 보유한 배당소득의 수취계좌의 관리번호 OOO를 조회한 결과 계좌관리지점이 OOO가 소재한 영국소재 은행이 아닌 OOO가 본점을 두고 있는 미국내 아메리카뱅크 뉴욕지점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OOO의 배당소득이 OOO에 의해 관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상기의 사실을 종합한 바, OOO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가 주주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한 바 OOO는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한 자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소득귀속자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발생하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 건 배당소득 귀속자의 거래명의와 실질귀속의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득 귀속자의 거래명의와 실질귀속의 괴리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배당금이 OOO에 바로 지급되는 경우와 OOO와 중간지주법인인 네덜란드 OOO을 거쳐 최종모법인 OOO로 지급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거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 10%로 원천징수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영국법인인 OOO에 지급할 경우 한·영조세조약(의결권 있는 주식 25%이상 보유조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하고 OOO가 네덜란드 중간지주법인에 배당 지급시 영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며(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조건), OOO의 100%로 자회사인 네덜란드 중간지주법인이 OOO로 배당을 지급할 시 미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의결권 있는 주식 80% 이상 보유조건) OOO는 OOO 및 네덜란드 법인을 거쳐 쟁점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원천징수세율 5%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이 소득의 수취자가 아닌 상위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명의와 실질의 괴리) OOO가 상기 거래구조를 통하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5%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OOO의 다른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주관적 요건인 조세회피목적 역시 인정된다.
(4) 청구 주장에 대한 반론
(가) 청구법인은 OOO가 85년 전부터 설립되어 법인세 신고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는 법률회사에 주소만 두면서 사업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물적시설도 없는 점, OOO 내에는 이사의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이 없음을 영국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confirmation Statement의 PSC의견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2016~2017년 연속으로 notice for compulsory strike-off 통지를 받아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점, OOO는 회계사로 실질적 투자결정 및 자금운용능력이 전혀 없고 급여도 OOO에서 받고 있으며 고용된 직원도 전혀 없는 점, 재무제표상 판관비 등 영업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OOO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실체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까르푸 사건의 판례에서 소득의 수취자인 투자회사를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판단한 기준은 투자회사의 특성상 인적·물적시설을 최소한으로 갖춘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자자금을 자체조달 한 점, 장기간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속적 투자활동에 사용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 투자회사가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실체 있는 법인이며 수익적소유자로 판결하였다(OOO 2011.11.16. 선고 2010구합2649). 이 사건의 OOO는 주식취득자금을 자체 조달하지 않고 모법인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2013년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향후의 투자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전부 모법인에 배당하는 등 이 건의 사실관계가 상기 판례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OOO를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배당금을 OOO로 이전하지 않고 배당소득을 직접 지배·관리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은 1) OOO는 2016년, 2017년 Annal report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배당금이 현재 회사내 유보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2) 설령 유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이 단순히 상위 회사인 OOO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고 하여 OOO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배당금이 OOO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으로서, 그 입금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모회사인 OOO가 배당에 대한 전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그 사용·수익이나 처분의 방법으로 모회사로의 입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선택의 결과 OOO가 배당금 수령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효과를 얻었다면 그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여전히 OOO라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이 건 배당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OOO는 그 배당소득의 지금원인이 되는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그리고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반면, OOO는 그 배후에서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을 두고 그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만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OOO원(OOO), 청구법인 주식 6만주는 OOO원에 OOO의 100% 자회사인 OOO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가 OOO에 지급해야 할 주식 매각대금 OOO원은 매도계약 체결시 즉시 지급하지 않고 차용계약(lone note)방식이고, 그 내용은 상환기일을 정하지 않고 향후 OOO의 요청이 있을시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이자는 매분기마다 미상환잔액에 연 1.4%의 이율)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대출약정만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OOO는 매각대가로 약속어음을 OOO에게 발행하였고, OOO는 즉시 OOO(미국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OOO는 같은 날(2014.3.26.)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자회사들에게 순차적 이전하였고,
OOO의 주식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네델란드 법인)가 2014.3.26. OOO에게 동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출자하는 형식(주식 1주 액면가 OOO, 주식발행초과금OOO)으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나, 결국 2014.3.26. 당일의 OOO 그룹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OOO에서 OOO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식매매계약서상 OOO의 대표자는 OOO인데, 이 사람은 OOO의 부사장으로 법무지원팀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1929년에 설립한 영국 법인으로 OOO 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유럽 내 투자지주회사로서 2013사업연도 중 인도에 소재한 조인트벤쳐(joint venture)법인의 투자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국의 조인트벤쳐법인(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서 지급 받는 배당소득이 유일한 소득발생처이며, OOO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표2>와 같이 2013년 3월 인도법인 OOO인도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OOO가 발생하였는데, 총 OOO를 주주인 OOO(네델란드 법인)로 배당함에 따라 2013년 말 현재 회사 내의 유보 자금은 자본금 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OOO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 2명[OOO]이고, 동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의 <표3>과 같이 재무상태표상 자산내역을 보면 투자주식 외에 계상된 기타자산 및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21조에는 한국인 주주가 지명한 사람 중에서 4인 그리고 외국인 주주가 지명한 사람 중에서 3인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 주주(OOO 또는 OOO)가 지명한 이사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사)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던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개최한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 및 주주내역은 다음의 <표5>와 같다.
OOO
(아) 2015사업연도 OOO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OOO의 주요 사업은 투자지주회사로서 위험은 글로벌 부서와 OOO 이사회 단계에서 평가되며, 적절한 프로세스가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며, 이사회가 정한 그러한 정책들이 OOO의 재무파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2014.3.26. 미국법인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영국법인인 OOO임에도 처분청이 OOO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감사보고서(2013사업연도~2015사업연도)에 따르면 OOO는 OOO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OOO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의 대부분은 채권,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없어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이사회구성내역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OOO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다가 주식매각 대금의 현금수수 없이 2014.3.26. 당일의 OOO 그룹의 복잡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OOO에서 OOO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OOO가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식 소유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함으로서 청구법인이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납부되다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받음으로써 OOO가 최종적으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에 상당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한․미조세조약과 한․영조세조약 간의 제한세율 차이(5%)에 대하여 법인세(원천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