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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1. 16: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자신들에게 그곳 안전감시원인 피해자 F이 그라인더 보호 덮개를 설치한 후에 작업을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무시한 것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리고, 전기그라인더 전원을 켠 채로 손에 들고 휘저어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리고, 각목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내 점막부 찰과창, 좌 하악부 타박상, 우수 제2수지부 혈종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