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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837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3면 밑에서 넷째 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1. 10. 5.’을 ‘2012. 7. 17.’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