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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D과 법률상 부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영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팬티 위로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경 영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C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수회,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부 봐라”라고 말하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9.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을 깨우기 위해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옆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려고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