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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47002 판결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61 (2016.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652 (2015.03.13)

제목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6누646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가들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은 처분권자인 AAA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취득하여 중간

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 분양계약으로 인한 수

익은 A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AAAA이

아닌 @@@@@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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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이ㅇㅇ 외 1

호실 토지 분

건물 분

총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유ㅇㅇ

109호 280,990,000 404,350,000 40,435,000 725,775,000

110호 400,560,000 576,410,000 57,641,000 1,034,611,000

소계 681,550,000 980,760,000 98,076,000 1,760,386,000

이ㅇㅇ

301호 175,010,000 251,840,000 25,184,000 452,034,000

302호 193,560,000 278,540,000 27,854,000 499,954,000

303호 182,150,000 262,110,000 26,211,000 470,471,000

304호 288,400,000 415,010,000 41,501,000 744,911,000

305호 188,550,000 271,340,000 27,134,000 487,024,000

306호 92,680,000 133,370,000 13,337,000 239,387,000

소계 1,120,350,000 1,612,210,000 161,221,000 2,893,781,000

총계 1,801,900,000 2,592,970,000 259,297,000 4,654,167,000

○ 2면 15행의 "공급가액 2,893,781,000원"을 "공급가액(건물 분) 1,612,210,000원"으

로, 17행의 "공급가액"을 "공급가액(건물 분)"으로 각 고친다.

○ 3면 [인정근거]란에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4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

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

급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05두

29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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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제4

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9조 제1항),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

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

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

는데(제15조 제1항 제2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결 참조).

○ 4면 9행의 "2)" 다음에 "앞서 본 증거들과"를 추가하고, 10행의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수협은행 인계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4면 14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 AAAA에게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적이 없으므로 민법상 대물변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가 AAAA에게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로부

터 AAAA에게로 재화의 공급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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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시공사인 AAAA이 @@@@@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이 사건 상가들

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어도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관행상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부

동산을 담보로 하여서는 대출받기가 불가능하여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하고, 원고들과

@@@@@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과 동시에 AAAA은 @@@@@로

부터 매매대금 채권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수협은행 인계동 지점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신용도, 원금 상환력, 담보물건

의 담보가치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대출심사를 할 뿐, 원고들의 주장처럼 단지 시공

사가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

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은 2013. 5. 22. 이사회를 거쳐 @@@@@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원고들에

게 분양하기로 의결하였고,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같은 날 @@@@@와 이 사건 상가

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가 공사용역의 대가로 AAAA

에 이 사건 상가들을 공급하였고, 그 무렵 AAAA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122,100원의 경정・고지처분과 원고 유동진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7,6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교 %%%% Ⅰ(이하 '광교 %%%%'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1. 1. 18. 주식회사 경운종합건설(이하 'AAAA'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12,714,990,2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13. 1. 9. 광교 %%%%%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3. 1.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이ㅇㅇ은 2013. 5. 22. 광교 %%%%%의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를, 원고 유동진은 같은 날 광교 %%%%%의 109호, 1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13.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체적인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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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매대금(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