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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045 | 상증 | 2000-09-27

[사건번호]

국심2000서0045 (2000.09.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인주주와 다름이 없는 갑은 계열회사 임직원 등의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하여 주주를 구성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알수 있고OO그룹이 끝내 부도를 내게 되어 그룹 계열회사 모두가 직권 폐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①주식의 평가액과 쟁점②주식의 평가액을 차감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1999.6.12 청구인들에게 한 1994년도분 상속세 484,384,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OOO, OOO, OOO, OOO 등 5인(명세 별첨)은 1994.6.27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96,066,3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4.11.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OO양행외 6개 법인의 비상장주식 694,080주(평가액 : 1,437,683,440원,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자산인 OO종합건설(주)외 1개 법인의 비상장주식 21,800주(평가액 : 102,060,000원,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1,677,786,27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1,105,846,275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1999.6.12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484,38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보유하였던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은 그 실질소유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재직하였던 OO그룹의 회장이며 지배자인 청구외 OOO이고 피상속인은 단지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해당 법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내에 전부 부도로 인하여 폐업된 바 그 실질적인 가치가 없음은 물론, 확정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가장납입에 의한 자본금이었으며, 피상속인은 OO그룹에 재직함으로써 채무만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쟁점②주식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둘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주채무자인 (주)OO콘크리트의 채무를 다른 계열사 등과 함께 연대하여 보증하였고, 주채무자가 부도이후 폐업되어 그 채권자(OOOO보험, OOOO기금)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결과 상속인들이 다른 보증인들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1,609,935,415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으로서, 쟁점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OO그룹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의 당시 지위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OOO의 확인서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둘째, 상속세법상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로 한정하고 있는 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주채무자를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서『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명세와 당해 법인들의 폐업사실은 아래표와 같고, 동 주식은 피상속인이 사망(1994.6.27)하기 전 그가 재직한 바 있던 OO그룹의 회장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법 인 명

주식수

평가액(원)

비 고

주당가액

금 액

(주)OO양행

2,000

2,773

5,546,000

1993.12.31 폐업

(주)OO유통

8,080

16,263

131,405,000

1995.12.31 폐업

(주)OO개발

109,200

1,414

154,408,800

1995.12.31 폐업

(주)OO요업

278,000

1,282

356,396,000

1993.12.31 폐업

(주)OO중공업

288,400

2,739

789,927,600

1995.12.31 폐업

(주)OO종합물류

400

0

0

1993.12.31 폐업

(주)OO전자

8,000

0

0

1993.12.31 폐업

OO종합건설(주)

21,000

4,860

102,060,000

2년내 처분자산

(주)OO관광

800

0

0

715,880

1,539,743,440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과거 (주)OO의 전무로 재직한 바 있던 피상속인은 1990년경 OO그룹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된 이후 계열회사의 임원 및 (주)OO양행의 대표이사로 상속개시당시(사망일자 및 원인 : 1994.6.27, 급성간암)에 재직하였고, 처분청이 상속세 부과결정을 위하여 조사하여 확정한 상속재산가액 중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평가액을 제외하면 138,042,835원임을 알 수 있다(1994.11.11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

(2) 청구인이 제시한 OO그룹회장 OOO과 관련된 소송판결문(서울지방법원95고합412, 19995.9.20과 서울고등법원95노2811, 1996.10.18 및 대법원96도2904, 1997.1.14)등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대법원은 피고인 OOO에 대한 상법위반 등 12개의 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OO그룹회장 OOO은 OO시멘트그룹의 회장 OOOO의 차남으로서, 1987.1.27 (주)OO유화를 설립한 이래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인수 등을 통하여 28개 기업집단인 소위 OO그룹을 형성하여 동 그룹의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그룹 전반을 경영하면서, 1992.3.17부터 1994.12.28까지 17회에 걸쳐 OO그룹 계열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형식으로 빼내어 주금납입(12개 법인의 주금 합계금 199억원)을 한 후 법인설립, 증자등기를 마치자 마자 주금납입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여 계열회사를 계속 설립함으로써 허위의 납입자본금만 확대하여 사세를 위장 과시하였다(실제 자기의 자금을 투입한 것은 54억원 정도에 불과).

이후 동 그룹은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실경영등으로 적자가 가중되어오다 1993년은 매출액은 630억원에 결손금이 125억원, 1994년은 총매출액 1,100억원에 결손금이 450억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OOO은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아 그룹의 악화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그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실질 자본금 납입도 없이 회사의 자금으로 허위의 계열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가장납입)한 사실이 있으며, 끝내 OO그룹은 1995.2.27 부도를 내게되었고 OO시멘트그룹도 연쇄부도를 내게 된 사실이 있다.

(3) 1995년 3월~4월경 작성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계기록에 의하면, OO그룹 경영정책실에서 근무하였던 OOO은 “OO그룹은 사실상 OOO 회장의 1인주주나 다름없는 회사로서 동 주식의 상당부분을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주주 구성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주명부를 작성,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증자시 동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의 비율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결국 주식의 상당부분이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되었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OO그룹 재무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OOO는 “OOO이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실제 회사에 자본금으로 낼 돈이 없으니까 OO그룹 계열사의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일시 빼내어 금융기관에 주금납입금으로 납입하고, 그 다음날이나 2일 후 전액을 인출하여 다른 계열사 등의 교환자금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당해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1993사업연도말 주식상황이동명세서)되었던 청구외 OOO외 11인(피상속인과 OOO은 제외, 나머지 주주 2인은 주소불명으로 미회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청구인이 우편으로 사실확인을 의뢰)를 보면, 각 주주들은 “본인이 OO그룹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었던 바, 이는 실질적인 1인주주이면서 회장인 OOO의 소유주식으로써, 본인은 그 명의를 도용 당한 것에 불과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인 쟁점주식은 당시 OO그룹의 회장인 OOO 개인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실명주는 본인 OOO의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또한, 1996.10.1 경인지방국세청이 OO그룹 계열회사인 OO센트랄제약(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착수하여 작성된 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993.4.3 이동분은 대주주 OOO이 1978년 4월경 각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동임이 각 주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3.11.15 이동주식의 취득자 OOO외 5인의 취득내용을 확인한 바,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OO그룹의 OOO회장이 명의도용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3.4.3 이동분은 명의신탁환원으로, 1993.11.15 이동분은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위 조사를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그룹 계열회사의 비상장주식인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의 명의로 당해 법인의 주식명부에 등재된 바, 처분청은 주식취득경위나 주금납입대금 등의 조사없이 단지 상속개시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1995.2.27 OO그룹이 끝내 부도를 내게 되어 그룹 계열회사 모두가 직권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1인주주와 다름이 없는 OOO은 계열회사 임직원 등의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하여 주주를 구성한 사실, 주금납입에 필요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어 증자등기를 마친 직후 동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설립이나 증자를 하여 왔던 사실(가장납입)등이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나타나고, OOO을 포함한 다른 주주(11인)도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 다른 계열회사(OO센트랄제약(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도 OOO의 주식명의 도용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①주식의 평가액(1,437,683,440원)과 쟁점②주식의 평가액(102,060,000원)을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부분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상속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O동 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금천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리 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O동 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