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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2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G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35년경 I과 J이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서 1976. 4. 27.경 피고 B과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K은 현재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피고 C, D, E, L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종중원의 묘 21기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은 원고의 1대 회장 M, 2대 회장 N을 거쳐 세 번째 회장으로 취임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3. 6. 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 B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G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송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대표자 G의 대표권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