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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32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15: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처남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이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위 주거지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주택 2층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대문 시건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