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며, ③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유인하여, 위 게임장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22.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위 70평 규모의 게임장에 구미호 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70대를 갖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포인트가 1만 점이 넘을 경우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첨부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수리통지(E게임장),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E게임장 미단속보고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