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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0.5.30 자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2616 | 상증 | 1992-02-06

[사건번호]

국심1991전2616 (1992.02.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0.5.1 이후 증여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1구12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90.5.30 父(OOO)로부터 같은 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522㎡ 및 주택 46.28㎡와 그 부속건물 4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90.10.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90.5.30이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91.8.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7,624,110원 및 동 방위세 386,2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4 심사청구를 거쳐 91.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상속에 대하여는 9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증여에 대하여는 90.5.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상속과 증여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적용시기를 규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며,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성립일은 90.5.30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비록 90.5.1 개정공포되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90.8.31 고시·확정되어 90.9.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당초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각호중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호중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1항(시행일)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개정일(90.5.1) 이후인 90.5.30 증여등기한 토지로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5.30자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90.8.30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父(OOO)로부터 90.5.3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90.10.17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고, 90.5.30 쟁점토지 증여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고 증여후 90.8.30에 이르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주장 중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가 다르게 규정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과세의 형평에 관한 세법적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은 세법해석의 기준 및 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 자체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과 관련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중략)...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호의 가목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상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90.5.1 이후 증여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동지, 국심91구1287, 91.12.13등 다수)되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