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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23 2020누1105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북 임실군 C에서 한우를 20여 년 동안 사육하여 왔고, 2016. 4. 14. 피고로부터 위 장소의 축사 1동 99㎡(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에 관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기존 축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2017. 11. 16. 피고에게 전북 임실군 D 전 4,188㎡(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면적 1,525㎡인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제1차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4. 참가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그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분할 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18. 2. 27. 피고에게, 제1차 건축허가처분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 축사 건축을 허가해 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실제로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는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었다. 라.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 3. 5. 피고에게 제1차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한 제1차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8. 3. 21. 분할 전 토지에서 위와 같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던 270㎡(분할 후 지번 E)를 분할한 후, 2018. 7. 10.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에 있는 나머지 3,91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면적 1,985㎡인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