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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중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87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87 (1999.04.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종중 소유임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기 전까지 그 토지등기부상 명의자를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소유권이 종중에게 이전된 날에 비로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7필지 전·답·임야 91,1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589,012,40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정기분 종합토지세 5,213,730원, 교육세 1,042,740원, 농어촌특별세 37,260원, 합계 6,293,73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사실상 ㅇㅇ김씨ㅇㅇ파 선산인 이건 토지를 1954.6.18.과 1970.11.14. 및 1983.5.17. 대종손 ㅇㅇㅇ외 6인 명의로 각각 보존등기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1992.11.20.과 같은해 11.30, 같은해 12.8. ㅇㅇ김씨ㅇㅇ파종회(이하 “당해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당해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위의 법원판결에 의해 당해 종중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날(1992년도)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중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1990.5.31.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조 제2항제4호와 같은조 제5항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로서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2항제3호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0.5.31. 이전인 1954.6.18. 과 1970.11.14 및 1983.5.17. ㅇㅇㅇ외 6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등기하였다가 의제자백에 의한 ㅇㅇ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92가합3257호)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2.11.20.과 같은해 11.30. 및 12.8. 당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건 토지에 관하여 당해 종중의 소유임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11.27, 84누52)이며,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간과 합산과세라는 종합토지세의 특수성에 기인한 납세의무의 조기 확정 필요성 및 종중 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관행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종중토지라 하더라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1항에 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종중 소유임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는 무상 취득에 해당되므로,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기 전까지 그 토지등기부상 명의자를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소유권이 종중에게 이전된 날에 비로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당해 종중이 이건 토지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